성병·에이즈관리

성매개감염병의 종류

1) 매독(Syphilis)

트레포네마 매독균(Treponema pallidum)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성기 및 전신질환으로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되며 1,2,3기매독 및 잠복매독, 선천성매독으로 구분됨

2) 임질(Gonorrhea)

임균(Neisseria gonorrhoeae)감염에 의하여 주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며 잠복기는 2∼7일이며, 남성에 있어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 분비물, 배뇨 시 통증, 요도입구 발적 등)이 주로 나타나고 여성은 종종 무증상이거나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뇨 시 통증, 질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 등)이 나타남

3) 클라미디아감염증(Chlamydial infections)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감염에 의한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등의 성기부위 질환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며 잠복기는 1주∼3주임

4) 연성하감(Chanchroid)

헤모필루스 두크레이균(Hemophilus ducrei)감염에 의한 성기나 회음부의 통증성 궤양성 질환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며 잠복기는 1일∼35일(통상 4일∼10일)이며 임상증상으로 성기궤양과 부보(buboes)가 나타남

5)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

제2형의 단순포진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감염에 의해 성기부위의 수포성 질환

6) 첨규콘딜롬(Condyloma accuminata)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 virus) 감염에 의한 외음부에 생기는 사마귀성 질환으로 2∼3개월의 잠복기가 있음

7) 기타

세균성 질증, 트리코모나스 질염, 칸디다 외음부·질염 등이 있음

성매개감염병의 치료 지원

1) 의료급여 대상자

성매개감염병 감염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단,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제외)을 방문,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담률을 적용
제1차 의료기관인 보건기관 외래진료 시 의료급여 환자는 무료 치료

2)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대상자

공공기관 이용 시 검진 및 치료비 무료

에이즈관리

1) 에이즈란

AIDS(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 후 질병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면역결핍증후군을 말합니다. AIDS 환자란 HIV에 감염된 사람 중 면역체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손상된 사람과 면역체계 손상으로 인해 비감염인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증, 암 등 면역결핍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만을 나타냅니다.

2) 원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3) 증상

발열, 오한, 설사, 체중감소, 임파선증대, 근육통, 구토

4) 감염경로

  • HIV에 감염된 사람과 성 접촉시
  •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
  •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했을 때
  • 감염된 여성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게 전염

5) 이런 경우로는 HIV에 걸리지 않습니다.

  • 직장에서 감염자와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
  •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경우
  • 감염인과 식사를 하는 경우(음식물 같이 먹기, 술잔 돌리기)
  • 공중화장실 사용등...
  • 재채기, 기침, 땀, 악수, 전철 손잡이, 가벼운 키스

6) HIV 검사는 언제?

  • HIV에 감염된 후 혈액검사를 통해 감지하려면 최소 7-10일부터 보통 6주 내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HIV에 감염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체미형성기간 동안에 검사한 경우에는 감염되어 있을 지라도 감염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 HIV 감염 유무를 익명으로 보건소에서 연중 무료로 검사하고 있으며, HIV 감염자로 판명된 감염인에 지속적인 추구관리와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별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별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표이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정보 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 HIV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8) 에이즈상담센터 : HIV/에이즈 상담 제공 ☎1599-8105, www.aids114.or.kr

최종수정일 : 2024-01-16 21:28:51

콘텐츠 관리부서 : 감염병예방팀 (덕양구보건소)031)8075-3766 (일산동구보건소)031-8075-3611 (일산서구보건소)031-8075-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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