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주민
- ※ 60세 미만은 문의 전화 바랍니다
- 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 검진장소 : 치매안심센터
- 검진장소 : 센터 방문 및 전화 예약(☎031-8075-4850~4851)
2)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인지선별검사(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날짜 예약), 전문의 상담ㆍ진료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자
- 방법 : (1) 협약병원 의뢰(혈액검사, 뇌영상촬영)
- (2)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인별 검진 진행
-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방지 이름표 제공 및 사전 지문등록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등) 지원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치료비지원(소득기준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 연령기준
일산동구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초로기 치매 환자도 가능)
2) 진단기준 및 치료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기준 상병코드 하나 이상 포함) [HWP]기준 상병코드 다운로드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제 성분(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Triflusal, Warfarin)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3)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HWP]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다운로드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본인납부금은 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 및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지원액
월 3만원 한도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비급여 해당 안 됨)
6) 구비서류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②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치매환자가족) : 대상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③ 처방전 또는 진단서(질병분류기호 및 치매치료약제명 명시 필수)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보건소 비치)
⑤ 통장사본
7) 기타
- 2년마다 자격심사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예방사업 및 인식개선홍보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대표 마스코트 '해미와 파이'
해미는 기억 메모장을 가지고다니며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파이는 항상 해미와 같이 다니는 절친이랍니다.
[ 해미와 파이 애니메이션 영상 보러가기 ]
- 치매관련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치매파트너 양성
- 치매극복의날 기념 행사
-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모임)
최종수정일 : 2024-07-26 16: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