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전 건강검진
1. 대 상
관내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부부 두명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2. 구비서류
- 혼인신고 전 : 신분증 + 청첩장(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신고 후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 되어 있을 경우)
- 검사는 첫 임신 준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주소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지원횟수
첫 임신 준비 중 1회 (* 유산 후 첫째 재임신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4.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표지검사, 풍진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등) 및 소변검사
5. 검사시간
- 평일 오전9시~11시(시간엄수, 예약불필요)
6. 준비사항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7. 검사결과 수령방법 (검사 후 일주일 뒤 수령가능)
- 본인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인터넷 접속하여 출력하는 경우 (검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가능)\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 상단의 온라인민원서비스 클릭 ⇒ 왼쪽의 통합검사결과조회 클릭
-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이름,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
- ⇒ 모성검사결과 조회 클릭 ⇒ 검사결과조회 및 출력
-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아래 4가지를 모두 지참)
- ① 검사자 신분증
- ② 대리인 신분증
- ③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 검사자 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의료법에 의거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결과안내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11-29 1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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