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

법정 감염병 종류 및 신고

1) 법정감염병 종류

법정 감염병 종류 표이며 구분, 특성, 질환명 정보 제공
구분 1급 감염병(17종)
감시방법 전수감시
질환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구분 2급 감염병(21종)
감시방법 전수감시
질환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구분 3급 감염병(28종)
감시방법 전수감시
질환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팰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1기 매독, 2기 매독, 3기 매독, 선청성 매독, 잠복매독
구분 4급 감염병(23종)
감시방법 표본감시
질환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별 정보 → http://www.cdc.go.kr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2)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3) 신고시기

  • 제1급감염병: 즉시 신고
  • 제2급 및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신고

4) 신고방법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1개반 9명)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기사, 행정요원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주요임무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조사, 역학설문조사서의 작성 및 분석
  • 환자 가검물채취
  • 확진 및 의심환자 관리와 환경위생 조사 및 소독조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1) 주요 질병모니터 요원

  •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 감염병예측 모니터망 구축,운영 : 집단설사환자 여부 파악

2) 주요임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 (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신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운영 현황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처방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서 처방 받은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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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2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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