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누구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희 방법(하단설명)
  1. 1단계

    상담 및 설명

  2. 2단계

    의향서 작성

  3. 3단계

    등록 및 보관

  4. 4단계

    데이터 베이스조회

작성 완료 15일 이후 연명의료 정보포털 또는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또는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고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등록기관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18-11-13 0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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