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

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

사업근거

「암관리법」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제 14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3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대상기준 및 검진 주기

  • 위 암: 40세 이상 남녀 / 2년마다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 1년마다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 2년마다
  • 간 암: 40세 이상 남녀 중 해당년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마다
  • 폐 암: 만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 / 2년마다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검진 기관 및 방법

이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예약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 (주소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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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3: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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