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환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목적
지속적인 치료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선정기준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만족 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간병비,③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 지원범위 | 대 상 | 조 건 | |
---|---|---|---|---|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➀-1 진료비 |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➀-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만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➀-3 보조기기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➀-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가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
③특수식이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연간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
•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면제) |
희귀질환 대상질환(첨부파일1) 소득 및 재산기준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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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보건소 비치)
- ①[별지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②[별지2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 ③[별지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④[별지4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 ⑤[별지5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①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신규 신청에 한하여 제출 하며 정기재조사시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으로 갈음) - ②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③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환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서식 다운로드(첨부파일3)
- 구비서류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 상담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지원신청서 작성 → 심사 후 등록
최종수정일 : 2024-04-16 13:57:53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48,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663,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