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의료비
한센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 내에 등록된 한센사업 서비스 대상자
2. 지원내용
- 의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본인부담액)
- 단, 의료기관 적정 이용을 위하여 (1인당 연 500,000원 범위 내 지급)
3. 신청방법
한센인 또는 부양가족이 관계서류를 갖추어 직접방문 (한센복지협회 이동검진팀 방문진료시 또는 우편 제출 가능)
4. 구비서류
- 한센서비스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1호 서식] (다운로드)
- 요양급여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서식(간이영수증 불인정)
본인명의 통장사본 ⇒ 처음 1회만 제출(변동사항 발생시 추가 증빙제출)
최종수정일 : 2024-08-02 16:14:45
콘텐츠 관리부서 : 감염병예방팀 (덕양구보건소)031)8075-3768, (일산동구보건소)031-8075-3613,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