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
1. 목적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시행령 제2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 통계를 생산하기 위함
2. 조사대상
추출된 표본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3. 조사기간
2024.5.16.~7.31.
4. 조사방법 및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
- 조사항목
- 계측조사(키,몸무게,혈압)
-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영양 등)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유병 및 관리 수준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 도 단위 비교 통계집 발간과 공표
※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s://chs.kdca.go.kr)에서 확인
최종수정일 : 2024-06-13 17:34:20
콘텐츠 관리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4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3636,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