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
1) 치매조기검진
- 대 상 자 :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
- 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검진장소 : 일산서구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 ☎) 031-8075-4871~3
2) 검진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대상 : 치매진단을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방법 : 문진을 통한 인지선별검사 (CIST)
- 2단계 진단검사
- 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 (치매척도검사,치매신경인지검사,일상생활척도검사), 전문의 상담
- 3단계 감별검사
- 대상 : 치매진단검사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방법 : (1) 협약병원 의뢰, 예약 안내 및 검사비(혈액검사,뇌영상촬영)
- (2) 감별검사 및 치매 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검사비 최대 8만원 이내 지원)
- ※ 소득기준 초과자는 개별 검진 진행
-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등록관리
- 실종예방 사업 (배회 인식표 제공 및 치매환자 사전 지문등록 )
- 조호물품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환자 쉼터 운영
-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교육,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 치매치료비지원(소득기준120%이하)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 - 만 60세 이상 일산서구 주민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
-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받은 자치매치료비 지원대상
-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치매치료약
-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2024년도 본인부과액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제외 : 장애인의료비지원,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 및 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1) 연령기준
2) 진단기준 및 치료기준
반드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3) 소득기준
4)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한도 내 지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 지원액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 당월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 해당 안됨)
6) 구비서류
처방전 또는 진단서(진단코드 포함), 본인 명의 통장 또는 가족명의 통장(가족관계증명서 필요)
7) 기타
정기 소득기준 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 후 지원여부 변동 발생
최종수정일 : 2024-08-02 16:53:00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075-48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