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1) 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 (이·미용·택시회사에 종사자 제외)
※ 미성년자(만15세 미만)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불가

2) 구비서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정부24 또는 PASS 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 미성년자(만15~19세미만)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 생년월일만 확인할 수 있는 신여권, 학생증 등은 등본 동시지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신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임시술중인 경우 정자 주입 또는 배아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그림1: 정부2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홍길동 900101-12345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은천구 93, 1203동 1234호(봉천동, 진달래아파트)

2021.8.6.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그림2: PASS>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홍길순 03010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53 115동

2015.09.03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발급방법

보건소에서 검사 후 결과지(원본) 수령 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가능(재발급의 경우 보건지소 불가)

본인교부 시 : 검사자신분증(구비서류의 가능한 신분증 참고)

대리교부 시 : 위임장, 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구비서류의 가능한 신분증 참고)

인터넷교부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정부24(gov.kr)

서식 다운로드

 

  • 임신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임신확인서 등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임시술중인 경우 정자 주입 또는 배아 이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처리절차

민원실접수 → 방사선실 → 임상병리실 → 민원실교부

4) 처리기간

검사일로부터 5일(공휴일제외)

5) 검사시간

오전 9시~11시40분, 오후 1시~5시 40분 (점심시간 12시~1시)

6)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내 재발급 300원)

7)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 3조

8)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횟수

일반건강진단 대상 항목 및 회수에 관한 표이며 대상,건강진단항목,횟수 정보 제공
대상 건강진단항목 횟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제회) 1. 장티푸스 (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매년 1회
2. 결핵(흉부엑스선) (임신하였거나 난임시술로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객담검사)
3. 파라티푸스

9)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에 관한 표이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매독검사,HV검사,그 밖의 성매매감염병 검사 항목 제공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10) 문의처

  • 덕양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006)
  • 일산동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086)
  • 일산서구보건소 민원실 (☎ 031)8075-4157)

최종수정일 : 2024-08-02 10:24:40

콘텐츠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06,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086,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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