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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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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 보건소 공통]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올바른 소독제 사용방법 안내

고양시보건소에서는 고양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올바른 코로나19 방역소독제를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에 따라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주기적으로 살균, 살충, 구서 등의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약품 사용 시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 · 용량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해야합니다.

현재 환경부에 승인된 코로나19 방역소독제는 "벤잘코늄염화물"을 포함해 "물체표면소독용"으로만 승인 되었으며 공기소독 용도로는 승인된 제품*은 없습니다. 소독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여 실내 공기 중 감염원 및 소독제 유해성분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 승인제품 확인 : 환경부 <초록누리집> 사이트 참고)

위 안내에 위배되는 코로나19 방역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거나 시행하는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미준수 소독업소가 있을 경우 고양시 관할보건소 감염병 예방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시 증거자료 必)

☎덕양구보건소(031-8075-3770), 일산동구보건소(031-8075-3615), 일산서구보건소(031-8075-3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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