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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 등 의무사항 안내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결핵예방교육(이하 결핵검진 등 의무 사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의무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을 할 예정이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결핵예방법」제11조에 해당하는 기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실시 주기
◈ 신규 채용자:
- 결핵 검진: 채용일 이후 1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검진: 채용일 이후 1개월 이내
◈ 복직자(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지 6개월 이상되었다가 복귀한 자):
- 결핵 검진: 복직일 이후 1개월 이내
- 잠복결핵감염검진:재직기간 중 1회
◈ 기존 종사자:
- 결핵 검진: 매년 1회
- 잠복결핵감염검진: 재직기간 중 1회(※ 단, 고위험군은 매년 1회)

※ 기타 증빙자료 예시 및 검진 항목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첨부2] 세부 안내문 및 [첨부3] 2024년 결핵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계획:
◈ 온라인 자율 점검:
- 대상: 검진 의무 대상 전체 기관
- 점검 시기: 2024년 10월 ~ 11월
- 점검 방법:
온라인 설문 폼에서 종사자 명수, 결핵 검진 수검 여부 등을 자율 응답
온라인 자율 점검 내용은 [첨부4]자율점검표 내용을 참고

◈ 현장 점검:
- 대상: 자율 점검 미실시 기관 및 점검 결과가 미흡한 기관 중 선정
- 점검 시기: 2024년 12월
- 점검 방법:「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근로자명부와 결핵 검진·예방 교육 증빙 서류와 대조

○ 문의
덕양구보건소 결핵실(031-8075-4057)
일산동구보건소 결핵실(031-8075-3616)
일산서구 보건소 결핵실(031-8075-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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