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구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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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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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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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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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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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약물ㆍ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서비스 가격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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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구분 | 1급유형 | 2급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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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 이하 | 80,000원 | 640,000원 | - | - | 70,000원 | 560,000원 | - | -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576,000원 | 8,000원 | 64,000원 | 63,000원 | 504,000원 | 7,000원 | 56,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512,000원 | 16,000원 | 128,000원 | 56,000원 | 448,000원 | 14,000원 | 112,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448,000원 | 24,000원 | 192,000원 | 49,000원 | 3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에서 확인 가능
최종수정일 : 2024-08-20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