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구분 | 기준 | 비고 |
---|---|---|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
4 |
|
|
지원대상 제외
약물ㆍ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서비스 가격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구분 | 1급유형 | 2급유형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1회당 | 총8회 | ||
기 준 중 위 소 득 |
70% 이하 | 80,000원 | 640,000원 | - | - | 70,000원 | 560,000원 | - | -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576,000원 | 8,000원 | 64,000원 | 63,000원 | 504,000원 | 7,000원 | 56,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512,000원 | 16,000원 | 128,000원 | 56,000원 | 448,000원 | 14,000원 | 112,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448,000원 | 24,000원 | 192,000원 | 49,000원 | 392,000원 | 21,000원 | 168,000원 |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2급 유형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에서 확인 가능
최종수정일 : 2025-02-05 1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