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

<증빙서류>
서비스 대상 표이며 구분, 기준, 비고 제공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제외
약물ㆍ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지원 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기간 연장 불가)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본인부담금 결정 표이며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제공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이며 구분, 1급유형, 2급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회당 정보 제공
    구분 1급유형 2급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회당 총8회 1회당 총8회 1회당 총8회 1회당 총8회





    70% 이하 80,000원 640,000원 - - 70,000원 560,000원 - -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576,000원 8,000원 64,000원 63,000원 504,000원 7,000원 56,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512,000원 16,000원 128,000원 56,000원 448,000원 14,000원 112,000원
    180% 초과 56,000원 448,000원 24,000원 192,000원 49,000원 392,000원 21,000원 168,000원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④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⑤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에서 확인 가능

최종수정일 : 2024-08-20 10:52:29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031-8075-4024),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75-4092), 일산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031-8075-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