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1. 사업대상

‘임신 확인서’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일 경우

2.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임신오저, 태기불안 상병에 한해 지원
(이 경우에도 첩약은 결재 불가)

3.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일일 한도 폐지)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5.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지원절차

  • ① 신청서류 준비 (임신확인)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신청·접수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③ 카드수령(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 ④ 카드사용

최종수정일 : 2023-01-27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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