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건강관리

산후조리비지원

1. 지원대상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타 행정복지센터 신청 불가, 보건소 신청 불가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에서 신청

3.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고양페이로 지원
  •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 고양시 모든 산후조리원IC카드 단말기 결제가 가능한 고양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가능
  • 이외에도 고양페이 가맹점(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가능) 사용 가능
  •  

    고양페이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가 발행하고 고양시 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충전식 선불카드 형식입니다.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점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사행업소,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4. 지급방법: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정확한 날짜는 신청시, 관할행정복지센터 문의)

최종수정일 : 2025-02-28 15:35:14

콘텐츠 관리부서 : 모자보건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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