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1) 사업대상

2024년 소득기준 폐지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3) 지원방법

  • (공단·보건소) 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이하 “정밀검사 안내문”)(공단) 또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이하 “의뢰서”)(보건소) 발급
  • (지원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정밀검사 안내문” 또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기관) 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 후 검사비 지급

4)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발달 정밀검사 관련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은 없음

5)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6) 신청서류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정밀검사 실시한 의료기관 발급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반드시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라고 명시된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시) 검사비 영수증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서식2> 발달정밀검사 의뢰서 사본 첨부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7) 영유아발달 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상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반드시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08-04 15: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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