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선별검사 후 본인부담금(급여적용시)발생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1. 검사대상 : 해당년도 출생아(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소지자)
2. 검사항목 : 정부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3.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한 경우)
‘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4. 지원내용
- 선별검사 : 20,000원 ~ 50,000원 범위 내 지원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된 일부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2회 지원, 비급여는 지원 불가)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 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5.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등본 분리시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 (정밀검사)
1.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2.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내용 : 70,000원 범위 내 지원(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한해 지원가능)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4.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보건소 비치) 1부
- 질병명과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원본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1부
-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등본 분리 시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1. 지원대상 :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2. 지원내용: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250,000원 범위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원가능하며, 갑상선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검사는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희귀난치질환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 특수조제분유
보건소 등록(지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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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①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②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크론병 |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전성 크론병은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진료확인서 다운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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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최종수정일 : 2024-01-29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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