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대상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한경우도 지원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3. 지원내용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 재태기간 37주미만 (2.5kg이상) |
2.0kg~ 2.5kg미만 |
1.5kg~ 2.0kg미만 |
1.0kg~ 1.5kg미만 |
1kg 미만 |
선천성 이상아 (질병코드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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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액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미숙아인 경우는 신생아중환자실(NICU) 입원기간의 의료비만 지원
단,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소 등으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미숙아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제외
4. 신청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첨부
미숙아인 경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산모통장)
최종수정일 : 2024-06-05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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