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2.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20회, 인공수정5회]
- 지원범위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시술 종류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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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24.6.1.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4. 신청서류 *단,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3)~4) 서류 제출 X(가족관계증명서, 휴직 서류 제외)
- 1) 부부 각각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 필수지참
- 2)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인공1차, 체외1차 신청시만 제출)
- 3)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발급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 록되어 있어야 함.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 - 5)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1)~4) 법률혼 부부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 명하여 제출 다운로드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2인 이 상의 내국인 성년자)다운로드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 실증명 중 택1
5. 지원절차
- 신청서접수(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완료(임신확인검사)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 → 시술비 입금(보건소)
원외약처방 청구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약제비 작성파일
▶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에 요청),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통장사본
▶ 난임시술 안내문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가능(정부24, e보건소):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
→ 정부24: 민원서비스>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e보건소: 민원서비스>증명 문서 발급>지원결정통지서온라인 신청절차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e보건소 고객센터 문의.
체외/인공수정 최초 신청 및 사실혼인 경우: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필수.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최종수정일 : 2024-11-20 18: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