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치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줌니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혐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다만, 난임진단을 받는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도록 할 것.

2. 지원기준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단,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서의 지연 사유 명시)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4. 신청서류 (단, 약제비의 경우 병원 청구 후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지원 가능)

  • 1) 병원 시술비 청구
    • 부부 각각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 필수지참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발급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
          ▶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함.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ㆍ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ㆍ무급 여부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ㆍ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ㆍ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각 1부
    • 약제비 처방전 1부
    • 시술비 등 영수증(약제비 포함)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신청인 여성)1부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법률혼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헤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
    •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 성년자))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 1

5. 지원절차

  • 1) 난임진단 받지 않은 법률혼 부부 - 사후 신청(단 시스템 문제로 24년도는 사전 방문 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냉동난자 신청 접수 서류 일체,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 , [병원 시술비 대상자 약제비](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보건소 → 시술비 입금 (보건소)
  • 2) -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 사전 방문 신청 필수
      - 난임부부: [사전신청]신청서접수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시술진행 → [청구]시술완료 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병원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용](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사실혼 부부(난임×): [사전신청]신청서접수(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진행 →[청구]시술완료 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 문의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4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3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97

최종수정일 : 2024-06-05 1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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