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다만, 난임진단을 받는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도록 할 것.
2. 지원기준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단,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청구서의 지연 사유 명시)
3.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 횟수 차감 없음.
4. 신청 및 청구서류 (단, 약제비의 경우 병원 청구 후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지원 가능)
- 1) 법률혼 부부
- ※단, ③.④은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3)~4)서류 제출 X(가족관계증명서, 휴직 서류 제외)
- - 사전 신청 시 : ①~⑦ 먼저 제출 후 청구 시 나머지 ⑧~⑪ 추후 제출
- - 사후 신청 시 : ①~⑨ 서류 한 번에 모두 제출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 ② 부부 각각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 필수지참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부부가 별도의 등본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발급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휴직의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ㆍ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ㆍ무급 여부 명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ㆍ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결정 -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ㆍ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
- ⑥ 시술비(약제비 포함) 청구서 1부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병원에서 발급)
- ⑧ 시술비 등(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병원에서 발급)
- ⑨ 통장사본(신청인 여성)1부
- 2) 사실혼 부부(법률혼 부부 외 추가 제출서류 필요) ※사전 신청이 원칙
- ※단, ③.④은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3)~4)서류 제출 X(가족관계증명서, 휴직 서류 제외)
- - 사전 신청 시 : ①~⑥ 먼저 제출 후 청구 시 나머지 ⑦~⑩ 추후 제출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1부
- ② 부부 각각의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도 가능) 필수지참
- 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④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전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ㆍ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
- ⑥사실혼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⑦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보증인:2인 이상의 내국인 성년자)
▶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 - ⑧ 시술비(약제비 포함) 청구서 1부
- 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병원에서 발급)
- ⑩ 시술비 등(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병원에서 발급)
- ⑪ 통장 사본(신청인 여성) 1부
5. 지원절차
- 1) 난임진단 받지 않은 법률혼 부부 - 사후 신청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냉동난자 신청 접수 서류 일체,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 , [병원 시술비 대상자 약제비](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보건소 → 시술비 입금 (보건소) - 2) - 난임부부 및 사실혼 부부 - 사전 방문 신청 필수
- 난임부부: [사전신청]신청서접수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대상자) → 시술진행 → [청구]시술완료 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병원 냉동난자 해동 시술비용](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사실혼 부부(난임×): [사전신청]신청서접수(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진행 →[청구]시술완료 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통장사본 지참 후 시술비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시술비 입금(보건소)
※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 :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 문의 :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4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3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97
최종수정일 : 2024-11-20 1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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