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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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306,000 | 152,664 | 88,285 | - |
2인 | 7,079,000 | 252,203 | 196,416 | 256,716 |
3인 | 9,046,000 | 330,765 | 292,298 | 342,861 |
4인 | 10,976,000 | 407,092 | 382,076 | 431,294 |
5인 | 12,795,000 | 461,699 | 447,279 | 506,004 |
6인 | 14,517,000 | 552,230 | 545,970 | 599,810 |
7인 | 16,180,000 | 599,810 | 591,277 | 673,463 |
8인 | 17,842,000 | 673,463 | 654,281 | 792,926 |
9인 | 19,505,000 | 792,926 | 752,028 | 1,022,274 |
10인 | 21,167,000 | 792,926 | 782,028 | 1,022,274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 지원기준
-
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
3.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4. 중복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신청기간
- 난자동결 시술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6.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불가)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신청인 -
지원사업신청
(경기민원24)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보건소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다운로드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구원) 1부 다운로드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등 세대 분리 시)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8.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 및 심사(보건소)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또는 SMS 통보) → 지원금 지급(보건소)
○ 문의: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6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7
최종수정일 : 2025-04-01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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