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4,306,000152,66488,285- 
2인7,079,000252,203196,416256,716
3인9,046,000330,765292,298342,861
4인10,976,000407,092382,076431,294
5인12,795,000461,699447,279506,004
6인14,517,000552,230545,970599,810
7인16,180,000599,810591,277673,463
8인17,842,000673,463654,281792,926
9인19,505,000792,926752,0281,022,274
10인21,167,000792,926782,0281,022,274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 지원기준

  • 25.1.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 하며, 난자동결 완료 후 신청
    ※ (지원불가) 기준일자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동결 시술을 하는 전국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가능

3.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4. 중복지원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등 타 시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신청기간

  • 난자동결 시술완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6.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불가)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 지원사업신청
    (경기민원24)
    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보건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7.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거주지 확인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다운로드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시술 의료기관 발급)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가구원) 1부 다운로드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등 세대 분리 시)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8.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서류검토 및 심사(보건소)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일 기준 14일 내 유선 또는 SMS 통보) → 지원금 지급(보건소)

○ 문의: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031-8075-4026
  • 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04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197

최종수정일 : 2025-04-01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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