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기준 출생아 수 상관없이 지원가능 (단, 여성이 가임연령(만15~49세,WHO기준)인 부부)
1인1회 지원. 부부 개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성별 | 필수검사항목 | 지원금액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단, 초과금액 개인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지자체(보건소)
의료기관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방문신청시 검사의뢰서 즉시 발급(담당자 부재시 3일이내), 온라인 신청시 3일 이내 발급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서류 :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
2. 신청 추가서류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 신분증,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7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최종수정일 : 2024-05-08 15:07:0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