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기준 출생아 수 상관없이 지원가능 (단, 여성이 가임연령(만15~49세,WHO기준)인 부부)

    1인1회 지원. 부부 개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정보 제공
성별 필수검사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단, 초과금액 개인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지급

    지자체(보건소)

의료기관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방문신청시 검사의뢰서 즉시 발급(담당자 부재시 3일이내), 온라인 신청시 3일 이내 발급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서류 :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
2. 신청 추가서류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 신분증,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7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최종수정일 : 2024-05-08 15:07:0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