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본인(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정보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 외국인
  •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7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 방문시 11시 30분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5-02-10 17:07:5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