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정보 제공
성별 필수검사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원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ᅟᅳᆯ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단, 초과금액 개인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의료기관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방문 신청시 검사의뢰서 즉시 발급(담당자 부재시 3일이내), 온라인 신청시 5일 이내 발급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서류
□ 내국인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 1 추가 제출

  • □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 거주시,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 1 추가 제출
  • 2. 청구서류
    • 신분증,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43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최종수정일 : 2025-01-17 10:08:2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