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본인(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지원신청방법
-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대상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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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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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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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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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07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최종수정일 : 2025-02-10 17:07:5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