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제2주기), 35~49(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금액
성별 | 필수검사항목 | 지원금액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ᅟᅳᆯ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단, 초과금액 개인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지자체(보건소)
의료기관검사 후 사후신청 불가
- 예산소진시 지원불가
- 방문 신청시 검사의뢰서 즉시 발급(담당자 부재시 3일이내), 온라인 신청시 5일 이내 발급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1. 신청 공통서류
□ 내국인
□ 외국인(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
-
①, ② 내국인과 동일
③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④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청구서류
- 신분증,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덕양구보건소 : ☎ 031-8075-4032
- 일산동구보건소 : ☎ 031-8075-4143
- 일산서구보건소 : ☎ 031-8075-4172
최종수정일 : 2025-01-17 10:08:22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