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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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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노후 급수관)추가 실시안내

[주요 사항] o 지원 자격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이 대상 o 제1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선정단지 지원 불가 o 지원 항목 : 노후 공용 급수관 교체 공사 (안내문 참고) o 접수기간 : 2023. 9. 13.(수) ~ 10. 6.(금) (주말·공휴일 제외) o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o 주요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결정 전 공사 착수 시 지원 취소 - 지원 통보 후 3개월 내 착수 하여야 함 - 장기수선계획 상 수선주기 도래되어야 함 - 내역서 제출 요함 -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1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 금일 관련 단지에 우편 발송 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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