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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란?

기업하기 좋은 고양특례시 조성을 위해 기업, 소상공인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해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일 시 : 연중 수시 운영(현장 방문 월 ~ 금 10:00 ~ 17:00)
  • 대 상 :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 운영방식 : 사전 신청 후 규제 개선 희망기업 방문상담 추진
  • 운영절차
    1. 규제 신고(민원콜센터)
    2. 현장 방문 상담(규제 발굴)
    3. 규제내용 검토(법령 등)
    4. 중앙부처 등 개선 건의(규제신문고 등)
    5. 사후관리(피드백)
  • 상담대상
    •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의 규제 사항
    • 단, 중앙부처 규제로 한정(고양시 조례, 시행규칙 규제 사항은 제외)
  • 제외대상
    • 1)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 등 부과 징수
    • 2)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기업 경영을 위한 기반 시설 요청
    • 3) 고충 민원, 정책 제안, 법령 등의 해석, 이의신청, 행정소송·심판 관련 사항 등
    • 4)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로 볼 수 없는 사항 등
  • 신 청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신청
  • 문 의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8075-2077~8)

최종수정일 : 2024-08-21 14:45:47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