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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민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1.민원인→시군구청: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제출, 2.민원인→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1.민원인→시군구청또는 세무서: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제출 2.민원인→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최종수정일 : 2024-01-29 16:32:23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 031-8075-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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