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외국인토지취득신고
외국인토지업무 절차 및 처리방법
1)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허가 : 군사시설 보호, 문화재 보호, 생태계 보전지역 등은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에 등기부등본 및 토지취득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득하여야함
- 신고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는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부등본, 토지취득 계약서,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고
2)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일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
3) 토지의 계속보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121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토지취득신고(허가) 신고대상
- 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개인
-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바. 외국 정부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허가신청
- 경기도 고양시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의 “외국인토지취득” 메뉴를 선택 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상의 첨부서류를 각 구청 시민과에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센터 : http://rtms.goyang.go.kr/
외국인토지법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및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식 다운로드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덕양구 지적정보팀 031-8075-5176
일산동구 지적정보팀 031-8075-6183
일산서구 지적정보팀 031-8075-7183
최종수정일 : 2024-03-15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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