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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등록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청기한 표이며 구분,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비고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이전등록 매매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변경등록 사유발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소등록 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부활 수출말소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도난말소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작결함
회수말소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8조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
  • 1. 신규등록신청서
  • 2. 의무보험 가입
  • 3. 공동명의 등록 시, 지분합의서
  • 4. 신분증(법인: 인감증명서)
  • 5.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 6.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 날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7.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 차고지신고필증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국내 제작 신조차 1. 자동차 제작증
일반 수입 자동차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판매업체)
  • 1. 자동차 제작증
  • 2.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
  • 3.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4. 제원표
개별수입자동차
  • 1. 자동차 제작증
  • 2. 수입신고필증
  • 3. 제작‧판매‧수입업자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4.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5. 안전검사증
이사화물
  • 1. 수입신고필증
  • 2.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3. 제원표
  • 4.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체류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 5. 자기인증면제확인서
도난말소차량 부활
  • 1.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 2. 도난해제확인서(경찰서 발급)
  • 3. 신규검사증명서
  • 4. 번호판 없는 경우: 번호판 분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 5.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증명서
직권말소차량 부활
  • 1. 말소사실증명서: 부활용
  • 2. 신규검사증명서
영업용 차량
  • 1. 신규허가‧증차 공문 또는 대폐차 공문
  • 2.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확인서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된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

구비서류

자동차 소유권이전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
  • 1. 이전등록신청서
  • 2. 양수인 의무보험 가입
  • 3. 공동명의 등록 시, 지분합의서
  • 4. 신분증
  • 5.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 날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 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차 차고지신고필증
  • 7. 자동차 총 주행거리 확인
  • 8. 자동차세 체납, 압류, 저당 확인
  • 9. 지역번호일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및 등록번호판 반납
  • 10. 영업용 차량의 경우, 양도양수 인가 공문, 대폐차 공문.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확인서
양도인 개인

1.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양도인(개인)불참 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제출 시 도장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법인
  •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5. 자동차등록증
종교단체
  • 1. 고유번호증
  • 2. 소속증명서‧재직증명서‧직인증명서
  • 3. 회의록(자동차 매매에 대한 내용으로 5인 이상 도장 날인 필수)
  • 4.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단체 직인 날인(단체 대표자 불참 시, 대표자 인감도장 병행 날인)
  • 5. 단체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불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6. 자동차등록증
일반단체
  •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2. 정관 또는 운영규칙(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등 주요한 사항)
  • 3. 회의록(자동차 매매에 대한 내용으로 5인 이상 도장 날인 필수)
  • 4.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단체 직인 날인(단체 대표자 불참 시 대표자 인감도장 병행 날인)
  • 5. 단체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불참 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6.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개인

1. 신분증

양수인(개인)불참 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법인
  • 1. 법인 인감증명서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5. 양수법인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 6. 대리인 신분증
종교단체
  • 1. 고유번호증
  • 2. 소속증명서‧재직증명서‧직인증명서
  • 3. 회의록(자동차 매매에 대한 내용으로 5인 이상 도장 날인 필수)
  • 4.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단체 직인 날인(단체 대표자 불참 시, 대표자 인감도장 병행 날인)
  • 5. 단체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불참 시 인감증명서
  • 6. 양수단체 위임장(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7. 대리인 신분증
일반단체
  •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2. 정관 또는 운영규칙(대표의 선출방법, 총회의 운영 등 주요한 사항)
  • 3. 회의록(자동차 매매에 대한 내용으로 5인 이상 도장 날인 필수)
  • 4.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단체 직인 날인(단체 대표자 불참 시 대표자 인감도장 병행 날인
  • 5. 단체 대표자 참석 시 신분증, 불참 시 인감증명서
  • 6. 양수단체 위임장(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7. 대리인 신분증
상속
  • 1.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2008년 이전 사망자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적등본 첨부

  • 2. 상속포기각서(포기자 도장 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상속인 불참 시, 상속인 위임장(도장 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상속 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경매
  • 1. 법원 낙찰허가 결정서
  • 2.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또는 영수증
  • 3.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경매서류는 법원에서 등록관청으로 등기우편 발송되니 사전에 경매 낙찰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매
  • 1.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 2. 이전등록촉탁서
  • 3. 매각결정서
  • 4.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촉탁서
  • 5. 등기등록청구서

공매서류는 공매기관에서 등록관청으로 공문발송되니 사전에 공매 낙찰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등록비용은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비용 표이며 구분, 취득세, 수수료 정보 제공
구분 취득세 수수료
승용차 과표의 7%
  • 증지 : 경기도내 1,000원/ 타시‧군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농협에서 구입)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과표의 5%
화물자동차
영업용자동차 과표의 4%
경차 감면

변경등록

1)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개인신청
  • 1. 신청서
  • 2. 주민등록증
  • 3. 자동차 등록증
  • 4. 번호판 및 봉인
법인신청 위의 1~4번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함.
지역번호
전국번호 변경
  • 1. 신청서
  • 2. 주민등록증
  • 3. 자동등록증
  • 4. 번호판 및 봉인
개명(상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사업장주소지) 변경
  • 1. 신청서
  • 2. 주민등록증
  • 3. 초본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본인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 위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첨부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 처리

말소

1)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공통
  • 1. 신청서
  • 2. 자동차 등록증
  • 3. 신분증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
수출말소
  • 1. 인감증명서
  • 2. 차량소유자 위임장
  • 3. 수출계약서,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번호판, 봉인
  • 5. 수출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
  • 6.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말소등록일로 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제출

도난말소 1. 자동차 도난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대폐차 말소
  • 1. 대폐차 인가서
  • 2. 폐차인수증
소파(SOFA)말소
  • 1. 인감증명서
  • 2. 외국인 I.D 카드 사본
  • 3. 양도증명서 사본
  • 4. 재직증명서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등록령 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 처리

저당

1)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 구비서류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 1. 신청서
  • 2.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3. 저당권설정 계약서 2부
  • 4.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 5. 자동차등록증
  • 6. 위임장(저당권자 방문시 채무자 위임장 필요)
저당권말소
  • 1. 신청서
  • 2. 저당권 해지증지
  •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4.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 5. 자동차등록증
  • 6.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등록 령 제37조, 등록규칙 제42조, 46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2:07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등록팀,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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