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등록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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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 |
이전등록 | 매매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일로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변경등록 | 사유발생(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
말소등록 | 폐차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
부활 | 수출말소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도난말소 |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제작결함 회수말소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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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8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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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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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 신조차 | 1. 자동차 제작증 |
일반 수입 자동차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 수입‧판매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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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입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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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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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말소차량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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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차량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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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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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로서,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등)된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2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36조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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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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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개인 |
1.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양도인(개인)불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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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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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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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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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개인 |
1. 신분증 양수인(개인)불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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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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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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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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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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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
법원 경매서류는 법원에서 등록관청으로 등기우편 발송되니 사전에 경매 낙찰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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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공매서류는 공매기관에서 등록관청으로 공문발송되니 사전에 공매 낙찰서류의 도착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용
등록비용은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취득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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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과표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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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7-10인승) | ||
승합차(11인승 이상) | 과표의 5% | |
화물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 | 과표의 4% | |
경차 | 감면 |
변경등록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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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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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청 | 위의 1~4번은 동일하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함. |
지역번호 전국번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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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상호),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사업장주소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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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 위임장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첨부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 처리
말소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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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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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 1. 폐차인수증 |
수출말소 |
말소등록일로 부터 9개월이내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제출 |
도난말소 | 1. 자동차 도난확인서 (관할경찰서장 발행) |
대폐차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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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SOFA)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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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 13조, 등록령 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 처리
저당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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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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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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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등록 령 제37조, 등록규칙 제42조, 46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