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인터넷신고납부
위택스 안내
- 지방세도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사이트주소 : www.wetax.go.kr
- 이용문의 : 110번(정부민원콜센터)
위택스 제공서비스
- 전자신고
- 취득세(부동산) - 토지와 공동주택만 가능
- 등록면허세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경매신청, 가등기(관련서류필요)
-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지역자원시설세
- 전자조회납부 : 지방세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 가능
- 전자신청 : 과오납환부신청, 자동이체신청, 자동차세연납신청, 전자고지신청, 대행인신청
- 정보검색 :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지방세 사례검색, 지방세서식, 통계 자료 등 검색
세무대행 신고 가능
-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 납세관리인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한 자
- 위임신고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 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대행, 친족등 기타)
기타
- 계좌이체로 납부 시 국내 모든 은행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지방세를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세금 납부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최종수정일 : 2024-08-05 16:39:33
콘텐츠 관리부서 : 세정과정부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