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전화신청민원
구술·전화신청민원 안내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등 신청 시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한 요건에 따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
-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술민원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을 위하여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1) 법적근거
2) 운영방법
3) 구술민원 목록(124종)안내다운로드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처리하는 구술 민원을 확대 운영합니다.
1)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2) 운영방법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서 구술민원을 신청
-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구술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에 기재,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 처리
- 신청서가 필요 없는 민원의 경우 신분증명 제시하여 발급
- 본인의 증명발급 및 본인소유 물건 관련 민원에 한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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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민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법적근거
2)전화민원 목록(9종) 안내다운로드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경우, 전화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
2)전화민원 목록(9종) 안내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3-08-31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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