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권리고지제
- 민원인의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민원인 권리제」를 운영하여 107만 고양시민을 위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권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민원인의 권리
-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 민원인은 누구나 차별없이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 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
- 민원인은 민원신청과 상담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불만, 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08-18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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