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 관련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
시행기간
1단계 : 2013.6.1. ~ 2020.12.31.
2단계 : 2021.1.1. ~ 2030.12.31.
대상지역
1) 유역현황 [고양시 전지역]
고양시 유역현황 : 공릉A, 한강J, 한강I
대상 오염물질
- 대상항목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2단계(2030년) 유역별 목표수질
유역 | BOD | T-P | 측정지점 |
---|---|---|---|
공릉A | 5.5 | 0.215 | 파주시 하지석동 (공릉천교 밑) |
한강I | 3.8 | 0.214 |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대교 밑) |
한강J | 해수 유통구간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않음 (부하량 관리지역) |
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1) 농도중심 물관리의 한계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수가 많아져 배출량이 증가
-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농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옴
2) 환경과 개발의 조화
-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면서 개발가능
-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3) 오염에 대한 책임 부여
-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물질 저감이 필수적
- 오염부하량을 지자체별로 할당하여 책임소재 분명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사업
1) 총량관리 대상 사업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2) 불이행시 제재사항
-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3종이상 폐수배출시설, 인구집중 유발시설 허가 제한
-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의 제한
BOD 배출부하량 1kg 등가치
구분 | 등가치 | 기준 | 비고 |
---|---|---|---|
BOD 1Kg/day |
484가구 |
200ℓ/인·day 2.58인/가구 4㎎/ℓ(배출농도) |
4㎎/ℓ×200ℓ/인·day×2.58인/가구×484가구≒1kg/day |
공장 1개소 |
폐수 33㎥/일(배출량) 30㎎/ℓ(배출농도) |
33㎥/일×30㎎/ℓ×1kg/106㎎×103ℓ/㎥=1kg/day | |
소 2마리 | 축산폐수 미처리 | 1kg/day | |
돼지 10마리 |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며 수질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하는 할당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하수도정비계획과의 관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삭감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기준에 부하량에 관한 조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기술지침 에 따라 조사
3)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협의 신청 시 반드시 총량계획의 부하량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량계획 부하량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협의문서 검토 불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요건
1) 중앙정부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 정착을 위한 기술 재정적 지원
-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 개발
2)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수 관거정비 등 오염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3) 기업체
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등 수질개선노력 전개
4) 주민
주민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무단세차 금지, 가축분뇨 방치금지, 농약 및 비료 과다사용 자재 등)을 실천
최종수정일 : 2023-08-25 21:54:38
콘텐츠 관리부서 :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팀 031-8075-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