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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란?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 관련법규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물환경보전법」 제4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등

시행기간

1단계 : 2013.6.1. ~ 2020.12.31.

2단계 : 2021.1.1. ~ 2030.12.31.

대상지역

1) 유역현황 [고양시 전지역]

고양시 유역현황 : 공릉A, 한강J, 한강I

공릉A : 성석동 설문동 지영동 문봉동 사리현동 내유동 관산동 원당동 대자동 신원동 고양동 벽제동 선유동 오금동, 한강J : 구산동 가좌동 법곶동 덕이동 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주엽동 중산동 정발산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풍동 산황동 식사동 주교동 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신평동 성사동 화정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한강I : 성사동 화정동 행신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원흥동 도내동 강매동 현천동 삼송동 동산동 용두동 화전동 덕은동 향동동 지축동 효자동 북한동

대상 오염물질

  • 대상항목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2단계(2030년) 유역별 목표수질
유역별 목표수질(2020년) 표이며 유역, BOD, T-P, 측정지점 정보 제공
유역 BOD T-P 측정지점
공릉A 5.5 0.215 파주시 하지석동
(공릉천교 밑)
한강I 3.8 0.214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대교 밑)
한강J 해수 유통구간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않음
(부하량 관리지역)

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해야 하는가?

1) 농도중심 물관리의 한계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그 수가 많아져 배출량이 증가
  • 인구 및 산업시설의 밀집으로 농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옴
2) 환경과 개발의 조화
  •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면서 개발가능
  •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3) 오염에 대한 책임 부여
  • 지역개발을 위하여 오염물질 저감이 필수적
  • 오염부하량을 지자체별로 할당하여 책임소재 분명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대상 사업

1) 총량관리 대상 사업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 「주택법」에 따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
2) 불이행시 제재사항
  •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3종이상 폐수배출시설, 인구집중 유발시설 허가 제한
  • 재정적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의 제한

BOD 배출부하량 1kg 등가치

BOD 배출부하량 1kg 등가치 표이며 구분, 등가치, 기준, 비고 정보 제공
구분 등가치 기준 비고
BOD
1Kg/day
484가구 200ℓ/인·day
2.58인/가구
4㎎/ℓ(배출농도)
4㎎/ℓ×200ℓ/인·day×2.58인/가구×484가구≒1kg/day
공장 1개소 폐수 33㎥/일(배출량)
30㎎/ℓ(배출농도)
33㎥/일×30㎎/ℓ×1kg/106㎎×103ℓ/㎥=1kg/day
소 2마리 축산폐수 미처리 1kg/day
돼지 10마리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계획이며 수질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정하는 할당부하량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하수도정비계획과의 관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삭감시설과 관련된 계획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기준에 부하량에 관한 조사시 수질오염 총량관리기술지침 에 따라 조사

3)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협의 신청 시 반드시 총량계획의 부하량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총량계획 부하량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협의문서 검토 불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요건

1) 중앙정부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 정착을 위한 기술 재정적 지원
  •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초조사연구, 환경과학기술 개발
2)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및 운영 효율화, 하수 관거정비 등 오염물질 삭감 노력과 함께 오염원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3) 기업체

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정개선을 통한 물사용량 감소 하수 재이용 등을 통한 오염부하량 삭감 등 수질개선노력 전개

4) 주민

주민은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 노력(무단세차 금지, 가축분뇨 방치금지, 농약 및 비료 과다사용 자재 등)을 실천

최종수정일 : 2023-08-25 21:54:38

콘텐츠 관리부서 : 생태하천과 오염총량관리팀 031-8075-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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