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
위기상황
- ㆍ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ㆍ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ㆍ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ㆍ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ㆍ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ㆍ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ㆍ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사유(고양시 조례 1861호)
- ㆍ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 및 재산기준
사업명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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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 기준중위소득 100% |
재산 및 금융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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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내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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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복지 |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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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500원(4인기준) |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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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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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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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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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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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률과 중복수급 불가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31-120)
최종수정일 : 2024-01-29 13:39:50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