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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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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 보상재해:예상치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해드려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상품안내:주택,온실,소상공인 자연재해 피해 걱정마세요! 보험상품:풍수해보험1(주택,온실/정액형/개별,단체/기준금액의70%80%90% 보장형) 풍수해보험2(주택/정액형/지자체단체/기준금액의70%80%90%보장형) 풍수해보험3(주택/실손형/개별,단체/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보험4(상가,공장/실손형/개별,단체/상가1억,공장1.5억,재고자산0.5억) | 보험료&보험금 예시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1.주택:소유자(80㎡기준) 연간보험료 총액 43,900원 정부지원 30,700원 보험금 7천2백만원 /주택: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43,900원 정부지원 38,200원 자부담5,700원 보험금7천2백만원 2.온실 소유자(1천㎡기준)연간보험료 총액 273,000원 정부지원191,100원 자부담81,900원 보험금 868만원 3.상가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29,200원 정부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보험금 1억원 / 상가 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71,200원 정부지원 49,800원 자부담21,400원 보험금 5천만원 4.공장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62,900원 정부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보험금 1억5천만원 / 공장 임차인(재고재산) 연간보험료 총액 56,700원 정부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보험금 5천만원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에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합니다. |주택(일반70%,차상위계층78%,기초생활수급자및재해취약지역87%) 온실및소상공안 상가,공장(70%) 지자체가 추가지원시 최대 92%까지 지원합니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풍수해보험ㄴ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있는주택 | 재해취약자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계획대상인 추택|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풍수해보험상품2)에 해당하며, 전액지원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합니다.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연간혜택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 혜택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켰어요 | 1.주택:소유자(80㎡기준) 연간보험료 총액 43,900원 정부지원 30,700원 보험금 7천2백만원 /주택: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총액 43,900원 정부지원 38,200원 자부담5,700원 보험금7천2백만원 2.온실 소유자(1천㎡기준)연간보험료 총액 273,000원 정부지원191,100원 자부담81,900원 보험금 868만원 3.상가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29,200원 정부지원 90,400원 자부담 38,800원 보험금 1억원 / 상가 임차인(재고자산) 연간보험료 총액 71,200원 정부지원 49,800원 자부담21,400원 보험금 5천만원 4.공장 소유자 연간보험료 총액 162,900원 정부지원 114,000원 자부담 48,900원 보험금 1억5천만원 / 공장 임차인(재고재산) 연간보험료 총액 56,700원 정부지원 39,600원 자부담 17,100원 보험금 5천만원 상품안내 주택 온실 소상공인 자연피해 걱정하지 마세요!|1.주택온실풍수해보험 (주택온실, 개별단체) 2.단체가입주택풍수해보험(주택,지자체단체)3.실손비례보상주택풍수해보험(주택,개별단체)4.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상가 공장, 개별 단체) |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1(주택,온실) 풍수해보험2(단체가입주택) | 실손보상:주택풍수해보험(실손 비례보상), 풍수해보험(실손보상 소상공인) | 보상기준 보상비율 전파100%, 전반파70%, 반파50%, 소파25% | 보상기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손해액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최종수정일 : 2024-05-09 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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