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복지
출산·다자녀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1)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2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장
3) 신청방법
1. 방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지원내용
1. 2023년생 :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2. 2024년생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5)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6) 사용기간(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1. 2023년생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2. 2024년생 이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
7)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8) 지급시기 : 2022.4.1.~
-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고양시 출산지원금과 별도로 병행하여 지급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생 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일 세대에 출생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예시) 2024.7.2. 출생신고 → 2023.7.3.(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고양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자녀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되는 때 신청 가능
(예시) 2024.2.1. 전입, 2024.7.2. 출생신고 → 2025.1.31. 신청 자격 취득
3) 신청기한 :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예시) 2023.6.5. 전입, 2024.7.2. 출생신고 → 2024.7.2.부터 ~ 2025.7.2.까지 신청 가능
※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고양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자녀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신청 자격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예시) 2024.2.1. 전입, 2024.7.2. 출생신고 → 2025.1.31. 신청 자격 취득 ~ 2026.1.31.까지 신청 가능
4) 지원금액 :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2024년 1월 1일 출생 자녀부터 적용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5)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추가
-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7)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8)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1) 신청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신청방법
- - 방 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 온라인: 정부24 (상세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5) 지원물품 : ➀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 1 + ➁고양 가와지쌀 150g
[참고] 케이크류는 고양시 관내 배송만 가능 (쿠키류는 전국 배송 가능)
다복꾸러미 지원
- 1. 신청대상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
- 2. 신청자격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아기 출생신고를 고양시에 하는 경우에 한함
- 3.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상세문의: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5. 지원물품 : 패키지 4종 중 택1
➀ 패키지 A : 플레이매트 1매 (수제 촉감놀이인형 6개 포함) + 방수 천가방 + 가제 손수건 4장
➁ 패키지 B : 오가닉 아기옷 세트 (짱구베개, 모자, 턱받이, 상하의내복, 손싸개) + 가제 손수건 4장)
➂ 패키지 C : 국산 들기름 1병 (250ml) + 작은 담요 1매 (82cm*82cm) + 가제 손수건 4장
➃ 패키지 D : 큰 담요 1매(150cm*150cm) + 가제 손수건 4장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신청기간 :공고문 참조(연초)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1. ① (최초신청) 직전연도에 자녀를 출산(입양) 한 가구
② (다회차 신청) 직전연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2.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5.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직전연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3) 지원제외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4) 지원내용
- 1.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 대출이자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2.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3. 지급일정 : 공고문 참조(신청결과 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인 : 출생(입양) 자녀의 부 또는 모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 접수 가능
7) 제출서류(7종)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8) 유의사항
- 1.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모바일 고양다자녀e카드
1) 카드개요 : 고양시 다자녀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카드
2)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3) 발급절차: 구글/ 앱스토어에 ‘고양다자녀e카드’ 검색 후, 앱 다운로드 → 본인인증 후, 앱 카드 즉시 발급
※ 카드발급 문의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4) 사용기간: 신청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발급)
5) 카드혜택 : 고양다자녀e카드 제시 시 할인혜택 제공혜택 목록 다운로드
[유의사항] 신분증 지참/현장 할인에 한함/타쿠폰, 이벤트 등과 중복 적용 불가
6) 고양 다자녀e카드 협력업체 참여 방법
➀ 접 수 처: 고양시 여성가족과(출산지원팀)
➁ 신청방법: 고양 다자녀e카드 협력업체 참여 신청서를 이메일(xogml402@korea.kr)로 제출 → 고양시 여성가족과(☎031-8075-3329)로 전화신청서 다운로드
➂ 진행절차: 신청서 접수 → 협약 사항 확인 →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 제공
최종수정일 : 2024-10-15 17: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