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일반
장애등록 / 장애정도 심사제도
■ 장애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진 1장 제출(3.5cm×4.5cm),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가능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등)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장애정도 의뢰 및 장애정도심사 실시
-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의뢰
- 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정도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읍 · 면 · 동으로 통보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 보완 요구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로 하여금 직접 진단을 하게 할 수 있음.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는 공단의 장애정도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 장애정도심사 업무 흐름도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6개품목표이며 교부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 전문의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겹보임(복시)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1.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정신장애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1.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심장장애 1.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1.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6개품목표이며 교부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진단 시기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1.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정신 장애 규정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 · 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 · 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뇌전증 장애 1.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1. 2.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 ○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 및 발급 : 전국 읍 · 면 · 동 또는 시 · 군 · 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 민원 24 ( www.minwon.go.kr)에서 신청 · 발급 가능
-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 무료)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장애인 등록 검사비 지원
■ 사업목적
-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직권 등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지원내용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서비스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차상위 및 수급자계층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소득기준 무관하게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 36개 품목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6개품목표이며 교부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정보제공 교부품목 교부대상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심장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시각 3만원 2년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보행차 지체ㆍ뇌병변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ㆍ뇌병변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지체ㆍ뇌병변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목욕의자 지체ㆍ뇌병변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지체ㆍ뇌병변 30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ㆍ뇌병변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ㆍ뇌병변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ㆍ뇌병변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지체ㆍ뇌병변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뇌병변ㆍ지적ㆍ자폐성ㆍ청각ㆍ언어 60만원 4년 안전손잡이 지체ㆍ뇌병변 10만원 5년 전동침대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120만원 10년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ㆍ뇌병변 150만원 5년 피더시트 지체ㆍ뇌병변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ㆍ뇌병변 5만원 3년 소변수집장치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120만원 3년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 55만원 5년 -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2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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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고궁, 능원, 국 ·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통신회사에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통신회사에신청 |
시 · 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인터넷http://www.kepco.co.kr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고속도로통행료50% 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 발급 신청: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 · 면 ·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ㆍ문의전화:국번없이 123 ㆍ인터넷 : http://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http://www.citygas.co.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ㆍ정기검사(15,000∼25,000원) ㆍ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http://www.kotsa.co.kr |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 ·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 면 ·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 (정부 3.0과제)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031-8075-3283
장애인 세제지원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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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행정자치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
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시 · 군 ·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
장애인 보험료공제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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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 공제 |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 면제 |
통관지 세관에서수입신고시에관세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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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07 17: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