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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증

발급근거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 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선불형 교통카드)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 발급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1) 본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2) 대리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발급신청 확인서 요청시 2매)
  •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단 보호자와 신청자가 동일주소지 거주시 생략가능)
3) 청소년증에 QR코드를 통하여 e청소년(청소년 관련정보) 홈페이지 연결됨
청소년증 정보무늬(QR코드) 적용(안) 및 이(e)청소년 홈페이지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견본)>

청소년 할인혜택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등
  • 기 타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1-21 17:26:21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031-8075-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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