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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1)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표이며 내용,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정보 제공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닮, 물에 빠뜨림 등)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표이며 내용,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정보 제공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표이며 내용,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정보 제공
내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표이며 내용, 구방임의 유형 예 정보 제공
내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의 유형 예
  • 1.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2.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사건 업무 처리절차

  1. 1.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 112
  2. 2. 현장조사
    •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
    • 아동학대 사례 판단
  3. 3. 피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 치료 위탁, 가정 위탁 등
  4. 4.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
    •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사담 및 교육 위탁
  5. 5. 현장조사
    • 상담 및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심리치료
    • 학습 지원
    • 수사 및 증거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6. 6.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 의료지원(통원 및 임원)
    • 가정지원 등
  7. 7. 신고접수
    • 상담 및 가족치료
    •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8. 8.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회의
    •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 사후관리 기관 연계

2) 아동학대 신고

  • 누가 신고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으로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근친상간이나 매춘 등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는 몇 번 일까요? ☏112
  • 아동학대 유관기관별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경찰(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경찰서) : 아동학대 범죄수사 및 행위자 처벌
    • 지자체(고양시청 아동보호팀)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여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고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등 사례관리대상자 상담·교육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최종수정일 : 2024-01-16 21:18:40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8075-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