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수명 향상 및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전환에 대한 동기부여 및 활성화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1항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1조
- 사업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내용
-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수선(창호․단열재․조명 교체.온수난방패널 등)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건축물 당 최대 1천만원
-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택
- 제외대상
-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2. 공시가격 9억 이상의 주택(「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3.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6.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받는 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 7.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건축물
- 8. 기 지원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 ※ 다만 기존 사업 완료 후 공사 전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연간 평균 20%이상인 경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
사업추진 절차
- 사업 공고 (인터넷, 게시판 등)
- 사업 신청 (교부신청서 등 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신청내용 확인)
-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등기우편 개별 발송)
- 공사 착수 및 준공 (착수신고서 등 제출)
- 완료 신고 (완료신고서 등 제출)
- 사업완료 검토 및 정산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결정전에 공사에 착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 체결 권장(관내업체와 계약 시 가점)
- 지원대상 결정 이후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 승인 후 공사 진행
※ 차순위자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제외 또는 삭감 -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후 5년간 동일 사업 참여 제한(건축물 기준)
- 보조금은 최종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
- 기타 지원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에서 정함.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사도면, 견적서 및 수량산출서
- 기타 가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해당자 한함)
- 전년도~현재까지의 에너지 사용량 서류(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 접수방법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고양원당줌시티 409호 건축정책과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문의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8, 2809)
-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녹색건축팀(☎031-8075-2808, 2809)
최종수정일 : 2024-02-28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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