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복지
보육료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2024년 보육료 지원금액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에 해당하는 아동
(단위 : 원/월)
구분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24시 | |
0세반 (2023.1.1.이후 출생) | 540,000 | 810,000 |
1세반 (2022.1.1.~2022.12.31.) | 475,000 | 712,500 |
2세반 (2021.1.1.~2021.12.31.) | 394,000 | 591,000 |
3~5세반 (2018.1.1.~2020.12.31.) | 280,000 | 420,000 |
경기도 보육료 추가 지원(민간 3세 125,000원, 민간 4-5세 102,000원 가정 3-5세 128,000원)으로 부모부담금 없음
2)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
종일 | 587,000 | 686,000 |
방과후 | 293,000 | 585,000 |
3)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 0세반(1:3) | 영아반(1:5) | 유아반(1:15) | 장애아 |
---|---|---|---|---|
지원 단가 | 3,000 | 2,000 | 1,000 | 3,000 |
4)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
지원 단가 | 4,000 | 5,000 |
2024년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1) 국공립 어린이집
항목 |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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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 연 |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 월 | 65,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200,000원 | |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
|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4,500원 |
2) 국공립 외 어린이집
항목 |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
입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 연 |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 월 | 75,000원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35,000원 |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300,000원 | |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
|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50,000원 |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8.
사용 가능한 내역 외 집행이 불가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기관 이동 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기본반 보육료↔연장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간 변경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절차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1단계
학부모
- 2단계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3단계
아이행복카드 발급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비씨) - 4단계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 5단계
아이사랑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 6단계
어린이집
최종수정일 : 2024-03-11 17:14:33
콘텐츠 관리부서 : (보육료)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75-3801 (필요경비)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8075-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