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1. 유출 입증자료
-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수사기록, 판결문 등)
- 2. 변경 요건별 입증 자료
- 가.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진료병원)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 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등), 진술서 등
- 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결정문, 공판기록 등
- (금융기관)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등), 진술서 등
-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피해상담소, 보호시설)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진료병원)진단서, 진료기록
- (수사기관)사건(고소·고발) 접수증, 고소장 사본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등
- 가.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변경절차
- 1.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2.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결과 통지] 90일 이내 심사·의결 완료→시군구에 결과 통보 ※필요시 심사·의결 기간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심의결과 및 새번호 통지] 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기존 번호 유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 임의번호 변경
변경청구 기각조건
- 1.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2.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라.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마.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기존 번호와 연계는 되나요?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최종수정일 : 2023-12-07 09: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