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
고양페이 안내
고양시 지역화폐 “고양페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고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충전식 체크카드(IC칩)
“고양페이” 종류는?
- ○ 일반발행 : 만 14세 이상 고양시 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누구나 카드를 신청하여 충전 및 사용
- ○ 정책발행 : 지자체에서 복지차원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카드(예: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고양페이” 개요
- ○ 발행일자 : 2019. 4. 22.
- ○ 명 칭 : 고양페이
- ○ 유효기간 : 5년
- ○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상관없음)
사용혜택
- ○ 사용자 혜택
- -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6~10%, 월 충전 혜택 지급 한도액이 상이하므로 경기지역화폐 앱 확인)
- - 소득공제 30%(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or 콜센터 1899-7997로 별도 신청)
- - 카드연회비 없음
- ○ 소상공인(가맹점주) 혜택
- - 고양페이 발행금액만큼의 가맹점주 매출 증대 효과
- -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 -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가능
사용방법
- ○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2억 이상 업소 등 제외』
제한업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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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
기업형 슈퍼마켓(SSM) | 홈플러스, 롯데슈퍼, 이마트 노브랜드 등 |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게임장 등 |
기타 | 연매출 12억이상 점포,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주유소, 온라인 구매(11번가,G마켓 등), 대중교통 등 |
- ○ 일반 체크카드처럼 결제 시에 카드를 제시하고 업소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 없음
고양페이 사용처
-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내 “가맹점 찾기” 로 확인
- ○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사용 가능 매장 찾기” 로 확인
- ○ 아래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된 가게는 고양페이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구매방법
- ○ 온라인 구매
-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등록 → 계좌연결 → 충전 → 카드 사용
- 경기지역화폐 앱(APP)
- ○ 오프라인 구매
- - 관내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전 지점·새마을금고·축협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단, 원당농협 지점 제외)
- ※ 현장 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충전할 현금을 지참하여 방문(지점별 카드 수급 상황에 따라 카드 재고분 부족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고양페이 환불 안내
- ○ 일반발행
- -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 가능
- 단, 부여된 인센티브 역시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환수함
- ○ 정책발행
- - 환급 불가
- ※ 고양페이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 3. 27.에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
특별가맹점 신청 안내
- ○ 특별가맹점이란?
- - 고양페이 카드 가맹점 중 고양페이 카드 결제 시 고객들에게 추가로 할인 혜택이나 쿠폰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함
- (예: 고양페이 결제 시 추가로 5~10% 금액 할인 등)
- ○ 특별가맹점을 신청 하려면?
-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혜택 :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에 별도로 해당 가맹점 홍보
- - 신청방법 : 코나아이 콜센터 전화문의(☎1600-0836)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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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음 |
고양페이는 충전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 5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 |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우측 상단 고양페이 가맹점 안내 참고 |
결제 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 하나카드망을 쓰고 있어서 하나카드 입금일에 일괄 입금 |
교통카드로 쓸 수 있나요? |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고양페이 교통카드 발급시 사용가능 |
온라인 결제는 가능한가요? | 온라인 결제 불가 |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 일반 체크카드 취소와 동일함 (결제 가맹점 직접 방문하여 취소) |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899-7997) 혹은 어플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가능 |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 후 7일 이내에 전액 취소 가능 사용했을 경우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 (잔액이 만원 이하일 경우 8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 |
본인계정으로 여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1인 1카드가 원칙 |
고양페이를 충전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 수수료 없음 |
고양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가 되나요? | 고양페이 가맹점이 아니면 결제가 되지 않음 |
지역화폐 관련 문의사항은?
- ○ 경기지역화폐 상담콜센터 : 1899-7997
- ○ 고양시 민원콜센터 : 909-9000
-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 031-8075-8506/3728
- ○ 산후조리비 문의 : 031-8075-4033(덕양구보건소), 4118(일산동구보건소), 4195(일산서구보건소)
- ○ 청년기본소득 문의 : 031-8075-2724(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지역화폐 부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 ○ 다음과 같은 지역화폐 부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고양시 부정거래 신고센터(031-8075-3728)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결제 거부 또는 및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 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님에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 ○ 위와 같은 사례로 적발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1차 행정계도, 2차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3차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4-08-16 16:51:07
콘텐츠 관리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팀 031-8075-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