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하도급부조리 안내
- 1) 신고대상
고양시 또는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
【하도급 계약의 부적정, 하도급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 - 2) 처리근거
고양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3)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고양시 • 감사관(031-8075-2129)
전화신고 시 별도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우편신고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감사관
- 팩스신고 : 031-8075-4905
- 방문신고 : 고양시청 본관 3층 감사관 기술감사팀
우편, 팩스, 방문신고 시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자료와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신고 : 고양시 • 감사관(031-8075-2129)
- 4) 신고처리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 후 답변처리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됨.
최종수정일 : 2024-08-05 17:10:29
콘텐츠 관리부서 : 감사관 기술감사팀 031-8075-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