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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정비안내

개발행위허가 안내

개발행위 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개요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계획법 제56조, 시행령 제51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5천제곱미터 미만)
  • 보전관리지역(5천제곱미터 미만)
  • 생산관리지역(1만제곱미터 미만)
  • 계획관리지역(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1만제곱미터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5천제곱미터미만)

관련근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허가기관

  • 시청 : 도시개발과 도시기반팀
  • 덕양구청 : 건축과 도시정비팀
  • 일산동구청 : 건축과 도시정비팀
  • 일산서구청 : 건축과 도시정비팀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3-08-18 17:57:48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개발과 도시기반팀 031-8075-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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