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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안내

착한가격업소란?

고물가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중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고양시가 지정한 물가안정모범업소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시책 호응 업소
    (단,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2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 제외)

착한가격업소 지정절차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 정책혜택 : 기획재정부 물가안정관리 정부 포상 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 고려
  • 기타혜택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 쓰레기봉투 등 업소 소모품, 희망물품 지원(예산 범위 내)
    • ‘고양시 소상공인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최종수정일 : 2024-07-29 16:31:29

콘텐츠 관리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특화산업팀 031-8075-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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