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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시민 여러분의 생활주변에서 발생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되는 행위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2. 공익침해행위 사례

    ∎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암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석유판매업자가 엔진파손 및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어민들이 굴 껍데기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 3.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 안내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을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은 접수되지 않으니 아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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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10 16: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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