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구성
- 인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 위원장 : 민원행정업무 담당실·국장
- 부위원장 : 민원행정업무 담당과장
- 위원 : 녹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도로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및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최종수정일 : 2024-11-06 16: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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