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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상담

인권침해 상담·구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가기 ☞ www.humanrights.go.kr

  • 신청대상

    장애, 성별, 나이, 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행위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국가기관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조사대상
    • 국가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 교육기관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구금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기관 등
  • 상담신청 ‘진정서’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방   문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전   화 : 1331(월~금, 09:00~18:00)
    • 온라인 : case.humanrights.go.kr
    • 이메일 : hoso@humanrights.go.kr
    • 팩   스 : 02-2125-9811
  • 처리기간
    • 접수 후 3개월 이내

경기도 인권센터

  • 경기도 인권센터 바로가기 ☞ www.gg.go.kr/humanrights

  • 신청대상

    경기도 소속기관 · 단체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도민과 외국인, 소속 · 위탁 · 도비 지원 시설 직원도 신청가능)

  • 조사대상
    • 경기도 및 도 소속 행정기관
    • 경기도내 시 · 군(도 위임사무)
    • 경기도 출자 · 출연설립 기관
    • 경기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 기관
    • 경기도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상담신청 ‘상담신청서’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처리기간
    • 접수 후 3개월 이내

최종수정일 : 2024-08-04 14:16:59

콘텐츠 관리부서 : 주민자치과 인권팀 031-807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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