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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2. “지역번호+114”로 전화 문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안내

구분별 운행제한 안내(기간, 제한시간, 제외대생, 유예대상, 과태료)
구분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LEZ) (준상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기)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부정기)
서울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
근거 「대기관리권역법」 「미세먼지법」 「지속가능교통법」
적용기간
및 시간
매년 4. 1.~11. 30.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내 미시행
매년 12. 1.~다음해 3. 31.
평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5차 계절관리제: 2023. 12. 1.~2024. 3. 3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전일 오후 5시
상시 (365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23. 12. 1.부터 ’24. 3. 31.까지 시행되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차량
단속구역: 서울시 4대문 안

※ 구역 확대예정,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02-120 문의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
처분내용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10만원 과태료(1일 1회) 10만원 과태료(1일 1회) 1회 10만원, 3회부터 20만원 (1일 1회)
부과기관 차량 등록 지자체 최초적발 시-도 최초적발 시-도 서울특별시

“LEZ,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운행제도 중복 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만 시행

“LEZ,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제도 중복 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만 시행

최종수정일 : 2024-02-01 15:08:00

콘텐츠 관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8075-2712,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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