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2. “지역번호+114”로 전화 문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안내
구분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LEZ) (준상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정기)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부정기) |
서울시 녹색 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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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 「미세먼지법」 | 「지속가능교통법」 | |
적용기간 및 시간 |
매년 4. 1.~11. 30. 24시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내 미시행 |
매년 12. 1.~다음해 3. 31. 평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5차 계절관리제: 2023. 12. 1.~2024. 3. 31.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전일 오후 5시 |
상시 (365일) 0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대상 | 경기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 -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
제외대상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23. 12. 1.부터 ’24. 3. 31.까지 시행되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한함)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차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차량 |
단속구역: 서울시 4대문 안 ※ 구역 확대예정,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02-120 문의 |
유예대상 | -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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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내용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 (월 1회) | 10만원 과태료(1일 1회) | 10만원 과태료(1일 1회) | 1회 10만원, 3회부터 20만원 (1일 1회) |
부과기관 | 차량 등록 지자체 | 최초적발 시-도 | 최초적발 시-도 | 서울특별시 |
“LEZ,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운행제도 중복 시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만 시행
“LEZ,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제도 중복 시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만 시행
최종수정일 : 2024-02-01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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