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1
거래유형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별표2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요시설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3) 그 외(토지,상가)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
매매·교환·임대차 등 | 1천분의 9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x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최종수정일 : 2021-11-02 09:18:04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8075-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