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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별표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표이며 거래유형, 거래가액 , 상한요율, 한도액, 조성일자 정보 제공
거래유형 거래가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2) 오피스텔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별표2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표이며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정보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요시설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3) 그 외(토지,상가) 중개보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 표이며 구분, 보수요율 정보 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교환·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x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최종수정일 : 2021-11-02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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